[ 피엔 스튜디오 강남점 ] 고갯이 실수로 입금한 돈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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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31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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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약링크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세지로 전달받았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안내문이 팝업되고 그 다음 네이버 예약 링크로 넘어갔습니다.
무료로 예약하기 위해 들어간 링크에는 별도에 다른 메세지 없이 모든 이벤트 당사자들에게 예약금을 받는 것 처럼 확인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해당 사업자가 노쇼 고객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본 적 있기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예약금을 받고 나중에 환불을 해주시는 시스템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약자 이름과 증명사진 문구를 널고 입금을 하고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촬영일에 사업자 측에서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다녀오고 보니 사업자 측에서 저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주지 의문이 들었고, 무료 이벤트 대상자에게는 애초에 예약금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예약금 환불을 부탁드린다고 문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실수로 보낸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고 본인들은 이미 공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드는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에 글로 공지했다는 근거로 예약금 환불 거부가 타당한지
2. 안내문과 예약창구의 안내가 불일치하여 고객의 입금 실수가 발생하는 데에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
3. 사업자는 소수라서 괜찮다는 식의 논리이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안내문을 오해하여 이미 그동안 예약금 환불을 거부해왔고 돌려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상 및 처벌이 가능한지
4. 소비자에게 인격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 해결과 건전한 사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피엔 스튜디오 강남점.zip (2.0M) DATE : 2024-10-31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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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