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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주) ] 아파트 하자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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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해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13-11-26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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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101동1202호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10월11일 새로 입주해서 모든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을 사들어서  딱한달 되는 이번11월 11일부터 집안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하자 접수를 관리실에 한지가 벌써 보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이쪽에선 자기들 책임아니라고 말만하고,그럼 누가 이일을 해결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회사측은 머하는 회사이고 왜 존재하는 곳이고,계속적인 불량공사로 언제까지 서민들은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일요일 저녁 부터는 물이 천정에서 난리가 나서 홍수가 된 상태입니다. 2주일 넘게 식구들이밥도 못해먹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25일 아침에야 저희가 큰 소리 내니, 전라남,광주지역담당이라는 우희찬 과장이 처음와서 보고서 뚜렷한 답과 우리가 요구한 답을 주지도 않으체 그대로  천정을 뜯어야 한다고 합니다.본사에 전화를 5번 이상 했지만  연락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전화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그리고 답답해서 전화하면 받는 사람은 처음듣는 얘기라고만 하고 연락주겠다고하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부영에서 무료로  준 집도 아니고, 우리가 보증금내놓고 월세주면서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관리실 사무실에서도 나와서 보고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더 이상  살수 없고,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물이 떨어지고 말 그대고 집안이 난 장판이 되어있는데, 살림을 그대로 두고 천정등을 뜯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에 세입자가 살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지어놓은지 얼마되지도 않는 건축물에 이런 피해도 제대로 해결못하면서 ,허울 좋은 이야기는 하는지 저로써는 정말 미치고 화가 납니다.어떤 놈의 회사 체계가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보고해 봐야알고,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보고들어봐야 알고, 그렇다면 지금이 일이 일어난지 몇일이 지나도 원인도 찿지 못하면서 세입자는 최소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본인들의 집이고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다면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이중근 회장집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많고 재벌가면, 이 세상은 힘없은 사람들은 항상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말로만 좋은 일 하는척하는 기업, 본인들이 지어놓은 건축물 하나 제대로 지어놓지 못한채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기업이 무슨 놈의 허울좋은 기부며,사회공헌운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힘쓴다고 합니까?
서민들사는 임대주택하나 제대로 짓지못하고, 매번 입주시때마다 하자가 천지인 불량공사하는 부영이,본인들이 지어놓은 세입자의 불만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암튼 저로써는 이런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피해 보상을 철저히 조속히 처리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  청와대에 직접 편지로 보내고,해결 될 때까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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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중이신 아파트에 불량시공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있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건축주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보증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일정률(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고 건축주가 제대로 하자를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보증회사에서 하자 보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 해당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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