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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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창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02 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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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키로정도 탔읍니다.그런데 운전중 조그만
언덕 올라오는데 갑자기 차가 힘도 딸리고 차에서 힌 연기가 나기 시작 했습니다.차를 세워놓고
보니 바닥에서 힌연기가 계속 났습니다.그래서 현대 써비스센타에 갔더니 삼발이가 나갔다 하면서 이것은 소비자 잘못으로 나갔으니 as가 안되고 소비자가 비용 부담해서 수리해야 한담니다
운전경력은 40년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읍니까 너무 힘없는 소비자라 여기 올려봅니다.이런 개같은 회사 차는 다시는 사지 말아야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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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