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주문(24.10.11~24.11.01)후 22일 지나도록 추가금액을 내거나 아니면 환불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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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곤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1-01 2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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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판매자 책공장에게 배송을 문의하라 하고, 정작 판매자는 위 추가금액 없이는 환불하라는 것이 단호한 답변임에도, 이를 쿠팡에 상담하면 다 해결되었으니 기다리라 함
.....판매자는 상품의 인기를 빌미로 이미 지불된 값을 마음대로 올리고, 추가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환불해가라고 하고,
정작 쿠팡은 수차례 상담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추가금액은 없을 것이고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답한 회신만 함.
정당하게 약속된 대로 지불하고 주문했고 기대하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장사치배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취급을 받고 싶군요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101_202945883.jpg (176.3K) DATE : 2024-11-01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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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