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랄보온보트 ] 현대홈쇼핑에서 보랄보온보트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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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01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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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고 언제든지 마실수있다고 광고를 하여 고심끝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품을 받고나니 100도에서 끓고나면 바로 계속 달여지지가 않고
바로 보온으로 넘어가서 끓여지지가 않아요.
홈쇼핑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한번끓고 나면 그냥 계속 놔두고 우려먹어야한대요. 그냥 뜨거운물에 놔두면 우려진다고.
그래서 광고할때는 팔팔 끓이면서 광고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잠깐 2분동안 끓었다고 하는데 상품을 이용해보면 2분도 끓지 않아요.
홈쇼핑 광고를 보시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속아서 사는사람이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업체에서는 그낭 보온보트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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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