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세흐컴퍼니 ] 단추 염색 불량으로 인한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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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진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1-07 2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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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게 이염가능성 및 보관방법 공지를 사전에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접어서 보관한 점이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건이라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보관방식을 떠나 단추 염색 자체에 대한 불량이 의심됩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접어서 보관한 소비자 부주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설령 보관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관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걸어서 보관해야 하는 상품은 옷걸이를 동봉하며, 자켓을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절성이 높은 의류는 박스 등에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옷을 접어서 보관하는 방식을 100% 소비자 부주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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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