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프킥MMA신당점 ] 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혁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26-04-14 17:35:31

본문

-. 계약 내역 : 2026년 3월 4일 등록 / 6개월권 / 90만 원 결제.
-. 실제 이용 기간 : 3월 9일, 10일, 11일 (3회 방문)
-. 해지 요청일 : 3월 16일
-. 업체 측 환불 계산 : 위약금(9만 원) + 입관비(3만 원) + 용품 및 락커(8만 원) + 13일 이용료(65만 원) = 총 85만 원 공제.
-. 최종 업체 측 환불 제시액: 5만 원.

ㅁ 조정 희망 내용 : 업체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일일 이용료 산정을 철회하고, 계약 금액(90만 원) 기준 일할 계산 및 법정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70만 원 선) 환불.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말도 안되는 약관에 해당되는 5만원마저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입장이며, "본관 기준 120만원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싸게 양도해라" 라는 식으로 다른 예비 소비자들마저 기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헬스장, 체육관 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지위약 관련 문제인것같은데 저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저렇게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ㅁ 카프킥MMA 전 지점, 플렉스복싱, 체리복싱)

계약 당시 위약금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소비자 기만하면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관련한 절차와 규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527 유통 정가네쑥인절미 고미순 2026-05-07
1508526 생활용품 리빙인도무스 고은비 2026-05-07
1508525 생활용품 페흐도도 성재명 2026-05-07
1508524 생활용품 천안모다아울렛 허시파피 이태진 2026-05-07
1508523 기타 (주)월드그린 함혜정 2026-05-07
1508522 생활용품 KREAM

처리중

취소불가
윤혜지 2026-05-07
1508521 서비스 한진택배 남경인 2026-05-07
1508520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진희 2026-05-07
1508519 기타 미소 이한룡 2026-05-07
1508517 생활용품 LF 김숙경 2026-05-07
1508516 생활용품 120브로 이정진 2026-05-07
1508514 기타 월급쟁이부자들 월부타도 2026-05-07
150851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조미란 2026-05-07
1508512 통신 KT 안호경 2026-05-07
1508510 생활가전 컴퓨터 전형진 2026-05-07
1508509 항공·여행 에어아시아 이백영 2026-05-07
1508508 서비스 구몬 김지혜 2026-05-07
1508507 유통 패스오더 강주현 2026-05-07
1508506 항공·여행 빌리모바일 (인터넷 방송) 김준서 2026-05-07
1508504 기타 번개장터 김정훈 2026-05-07
1508502 항공·여행 한진관광 정원석 2026-05-07
1508501 생활용품 sk세탁 최유진 2026-05-07
1508500 건설 아산부동산명가공앤중개사사무소 김지선 2026-05-07
1508499 기타 롯데시네마 이혜령 2026-05-07
1508497 기타 제조업 (주)신아화스텍 2026-05-07
1508496 유통 인크루즈(미국업체 박경남 2026-05-07
1508434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종호 2026-05-07
1508433 생활용품 CJ올리브영 박미순 2026-05-07
1508432 식음료 배달의민족 이미혜 2026-05-07
1508431 기타 애경( 사칭) 안희숙 2026-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