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다네일 ] 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03 00:21:34
본문
네일을 했습니다
사장말로는 손톱물어 뜯는 어린이 들이 많이 한다며 여행가기전 하고 가라고 했고
젤 네일은 물어뜯을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넌 절때 물어 뜯을수 없을거라기에 9월20일 어린이에게 8만원짜리 네일해줬다.
다른데서는 애들안해주던데 여긴한
여행다녀와서 10/7일 손톱하나가 통째로 떨어졌고 전화. 그럴리가 없다며 조금 뜯어졌을거라고.고 10/9일 방문 지우고 통째로 다시 하는비용으로 8만원 추가결제 그 과정에 20만원짜리 멤버쉽 가입.10/19일 1개 떨어져 떨어져 전화했더니 고객 부주의라며 돈내고 수리 받으라하여 기분상함.
멤버쉽 가입당시 어린이와 같이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밖에 안된다며 거절. 어린이용으로 멤버쉽 가입. 10일만에 떨어진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았아 환불요구. 그러나 수용되지 않음 . 전화녹음 다 하고 있다는 등으로 위협.
시술비를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멤버쉽을 해지하겠다는데 안된다는 이유 모르겠음. 기분 다 상하게하고 그제서야 엄마가 받으라고
소비자사유로 환불시는 안된다나? 소비자보호원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현금 영수증도 안하지 않냐 했더니 지금 하면 된다고
멤버쉽 약정서에는 환불약관 있음.
어린이 손톱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비용대비 효과 없어 철회 요청이 거부된다는건 너무 부당함
첨부파일
- 1730560825161.jpg (1.5M) DATE : 2024-11-03 00:21:51
- 이전글손톱 24.11.03
- 다음글위스키 반품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24.11.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