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견미용실 ] 정액권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02 18:50:52
본문
348,000원 이라는 현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바뀐걸 몰르고 최근 미용예약을 잡을때도 원장님맞으시냐고 여쭈었는데 맞다고하였습니다. (바뀐원장님 거짓말)
당연스레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미용날짜가 다가왔는데 전사장이 정액권에 대하여 가져갔다면서 소송을 할것이니 소비자인 저에게 환불요청은 전사장이랑 알아서하고 미용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속상은하겠지만 인수인계를 했다는건 기존 고객들도 인수인계를 하신거고, 소비자에게 고지도없이 예약을 잡아주시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부분에있어 말씀드리니 소비자고발하라네요.
348,000원이 결코 작은돈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상호 펫티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158번길48
031.796.1181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102_184759_KakaoTalk.jpg (493.1K) DATE : 2024-11-02 18:50:59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4.11.02
- 다음글김치시켰는데 안옵니다. 24.11.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