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02 12:44:05
본문
립세린 셋트 9월 구매후 바로 리뷰작성(사진포함)-> 물건 안와서 10/14 고객센터 확인함: 10/20-~10/21 사이에 도착한다고 확인함
-> 10/31 까지도 물건 안와서 고객센터 확인전화함 -> 확인해서 연락주기로함 -> 11/2 고객센터 답변: 담당자 휴가로 확인 안된다며 11/7일에 다시 확인해 주겠다고 계속 미루심
- 이전글입금완료하고 다음 날 자동 “입금전주문취소”되었습니다. 24.11.02
- 다음글24년산 햇고구마가 일주일만에 싹나고 썩음 24.11.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