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스타일 ] 한달이상 물건 배송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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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옥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03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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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지나도 배송 준비중이라서 취소 환불을 요청했더니 해외배송이라 출고중 중도 취소시 중도 취소비용 발생한다고 합니다. 배송 약속을 어긴 업체의 잘못이니 환불 해달라 했더니 선주문 후발주 제작 방식의 1:1 오더 상품으로 당일 외 취소 접수 어려우신 점 양해해 달라 합니다.
10월에 결혼식과 다른 미팅 일정에 입으려고 주문한거라 이제 받아봤자 입지도 못하는데 취소도 못해준다니 넘 열이 받습니다. 빠른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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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03_203801_KakaoTalk.jpg (435.6K) DATE : 2024-11-03 2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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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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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