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결재후 상품을 이런 저런 핑계를대며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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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순섭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1-03 13:21:17
본문
같은날 판매처에서 배송되었다고 알림 왔음.
10월 17일 배송 업데이트가 없어 문의 하였으나
아직 발송하지 않았음을 확인
같은날 다시 배송 해달라고 요청하고
판매처에서도 보낸다고 확인
10월 25일 배송 업데이트가 없어 다시 문의하였으나 세관에서 물건 분실이라며 핑계됨.
송장을 주면 제가 세관에서 찾아가겠다하니
10월 26일 이제는 물류센터에서 제품 파손 됐다함.
10월 28일 다시 보내달라 요청을 했고
보내준다 하였으나 배송 업데이트 없음
상품이 수족관 물고기 중 치어(갓태어난 물고기)
먹이라 빠른 배송 부탁을 하였으나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으며 구매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상품, 배송, 등 모든 이슈를 알리지 않음.
https://link.gmarket.co.kr/jXWcENL7x
상단은 상품 링크임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103_130307_G.jpg (326.2K) DATE : 2024-11-03 13:21:18
- Screenshot_20241103_130313_G.jpg (363.3K) DATE : 2024-11-03 13:21:20
- Screenshot_20241103_130322_G.jpg (356.7K) DATE : 2024-11-03 13:21:22
- Screenshot_20241103_130332_G.jpg (412.7K) DATE : 2024-11-03 13:21:24
- Screenshot_20241103_130340_G.jpg (357.9K) DATE : 2024-11-03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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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