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이천 소재 광명전기(2019-경기이천-0336) ] 교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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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형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04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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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설명서에 표기된 밝기 정도 거리 등을 확인한 결과 약7-8m정도 밝기를 인식하고 구입했으나 배달된 제품을 개봉하여 전원 연결 후 테스트한 결과 약12m 이상 밝기가 되어 주위 환경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전기 절약도 된다는 생각으로 11.4일 상담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전력소모가 낮은 제품으로 교환 요청했으나 개봉후 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교환이 안되며 제품에 대한 하자만이 교환 된다고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해줄 수 없으니 밝기를 종이로 가려서 사용하라고 하는 위험 천만 한 설명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키우는 안내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기 절약을 위해 홍보해야 할 기업에서 같은 회사 제품으로 낮은 전력 사용 제품 교환을 불응함은 소비자에 대한 갑질이라 판단합니다. 반드시 교환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316365212_241104_090859.m4a (9.6M) DATE : 2024-11-04 14:24:48
- 20241104_132332.png (45.5K) DATE : 2024-11-04 14:24:55
- 20241104_132427.png (45.5K) DATE : 2024-11-04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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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