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이사로 인한 이전설치 시 관리사무소 반대로인한 설치 불가에 따른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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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영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4 1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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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치 예정일은 10월 30일로 들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10월 31일에 LGU+로 연락을 하였고 11월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정이 변경이 되면 고객에게 먼저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후 다시 요청을했으나 공사일정이 11월 1일로 변경되었다 전달받았고 다시 또 건물주 반대로 설치 불가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과정은 LGU+측에서 사전에 안내해준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당사자가 모두 고객센터에 직접문의전화를 했을때만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저는 서비스 불만족과 설치 불가로 인한 인터넷 및 TV 해지 신청을 접수 하였으나 위약금을 납입 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위약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고 전혀 공감되는 부분도 없는데 LGU+ 측은 지속 본인들 규정이니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상담사가 설치를 원하면 당사자인 고객보고 직접 건물 관리사무소와 설치 공사를 할수있게 상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돈을 지불하며 사용하는고객인데 왜 고객이 건물관리사무소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LGU+와 건물과의 기술적인 협의 문제이지 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지 이해할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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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