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티앤아이 ] 중국비자에대한 비자취소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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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균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04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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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무상 중국출장 이어서
4일 여권보내서 급비자발권을 대행햇는데 8일부터 중국이 무비자로 바뀐다고 언론에 나오길래 5일 업체에 비자 취소문자를 보냇는데 취소수수료 1인3만원씩 2명분 6만원을 뺀 22만원을 보내준다고 톡을보내놓고서는 7일 월요일에는 그마저도 못준다 여권 그냥 받으라고 통보가와서 전화통화햇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 껀이 있어서 특별히 자기네 수수료는안받고 비자센터 수수료를 뺀 5만원씩 2명분10만원만보내준다고 통보하네요
담당자는 취소수수료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처리 하겠다는 말을 했고, 카톡도 남겼습니다. 허나 월요일에는 연락도 없이 오후 12시 01분에 아예 돈을 받지못한다고 카톡만 보냈고, 업체에서는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문자를 받지도 않았다고 항의하니 결국 5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환불정책을 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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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04_132530_KakaoTalk.jpg (145.7K) DATE : 2024-11-04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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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