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일주일째 수리도 불가, 해지도 못해준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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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장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04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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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으로 인해 안전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 외벽을 걸어다닐수 있습니다.
10/29 수리기사가 현장방문후 공사로 인해 수리시 재 고장위험으로 공사후 수리 권고, 당시 저는 31일 공사 종료로 알고 있어 수락하였습니다.
10/31 공사기간이 길어 지는것을 알게 되었고, 수리요청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수리거부당하였습니다.
-타사 통신사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 확임한(타사 문의결과 현장방문후 설치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10/31 안전발판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아 재문의 결과 광케이블선을 매립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1 전날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아 재문의 결과 수리기사가 수리시 고장날것같아 수리가 안되었다는 답변(첫날 답변과 동일함)과 월요일 수리해주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11/1(통화후 10분뒤) 다시 월요일 수리가 불가하고 다시 안되는 원인 파악해서 월요일에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
11/4 다시 안전상의 이유와 대각선 에서 선을 연결(??)이 안되서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받았습니다.
타사는 수리가 가능한데 LG에서만 안될 뿐만 아니라. 약관에 서비가 불가할경우 해지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AS도 안되고 해지도 안되어 일주일째 수리 및 해지가 안되어 TV, 인터넷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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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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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