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차량인수 20분만에 엔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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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용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04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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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7일 목요일 열한시 반쯤 산타페 mx5 인수 후 주행 20분만엔 엔진경고등
(사진에는 주행 30분으로 나오는데 처음 10분은 차량내부 설정, 시트 설정, 네비검색 등으로 실 주행은 약 20분)
2. 긴급출동 불러서 확인하니 냉각수 호스가 빠져있었음
3. 근처 하이테크 센터 맡기고 렌터카 받아서 귀가
후속조치 (18일 금요일 통화)
1. 하이테크 정비 직원 : 출고시부터 잘못되었다. 공장 잘못이 맞다 / 수리는 해주지만 별도 보상안은 없다.
2. 카마스터 : 이미 등록을 해서 레몬법에 의해 교환, 환불 불가
최근 통화
10. 25(금)
하이센터 정비 직원 : 해줄수 있는 보상은 엔진오일 쿠폰 5회 또는 엔진정비년수 연장 또는 70만원 정도의 보상
(5천만원 상당의 차량 보상이라고 하기엔 적은수준, 이마저도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확정은 아님)
11.4(월) 통화
누군가 유튜브에 위 내용을 퍼드려 보상해줄수 없다
영상을 다 삭제하고 언론제보, sns 올리지 않는다는 확인서 써야 보상해주겠다
내가 올리지도 않은 유투브를 어떻게 삭제하냐 물었더니 알아서 하라는식의 답변
5000만 상당의 신차를 구입하자마자 엔진과열로 데미지를 입었고, 정비이력도 남았으며, 신차 같지 않은 신차를 받게된 저로써는 교환 환불은 커녕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1. 공장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자동차가 출고된점
2. 제대로 된 보상, 후속조치를 받지못하는 점
3. 보상이 적으면 소송하라는 식의 태도
4. 언론제보, sns 유출시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협박
위 네가지 모두 통화녹음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XCfi4DIC_Io?si=bfFpp4Jqbm64l9p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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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