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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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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2-17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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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북영주에서 학교 기숙사짐을 빼느라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오후에 집으로가려고 서울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길이였는데..
택배기사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기사 :택배도착했다고  지금집에계시죠
저 : 아..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는데..어떻하죠..?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 : 아 지금 장난해요?그럴꺼면 택배비를 선불로 내시던가 왜 착불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택배가 하나도 아니고 세개씩이나 되면서 장난하냐고요?
 라면서 제 의견은 듣지도않고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하루만에 도착할줄몰라서 경비실에 택배비를 맡겨놓지도 못한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붙일당시 현금도 없어서 착불로 보낸것인데.
옆에서 있던 남자친구한테까지 기사아저씨가 소리지르는 통화소리가 들려서 제 남자친구가 대신받았습니다.
 
남자친구 : 왜 말을 그런식으로 하세요?
기사 : 아지금 장난해?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못알아들어서.
남자친구 : 뭐라구요?
기사 : 아 이씨#세끼가 너어디야?너몇살이야? 머리에 똥도 안찬세끼가
하면서 욕을 하기시작했어요..
그건 저도 들렸구요..
그러다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화가나서 그냥 끊었어요..
그랬더니또 전화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그렇게 욕할꺼면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니 그뒤로 전화가 안오더니 영주점 본사?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왔어요.
옐로우캡이라면서 택배기사가 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파트인데 경비실에 맡겨두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거에요..
그래서 전 당연히 된다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구 얘기를 했어요..아까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하려했는데..아저씨가 무작정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셔서,.솔직히 너무 무섭고 당황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본사 여성분께서 택배비는 계좌이체 시켜달라고 계좌번호 보내주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하구 문자를 기다렸어요.. 그치만 문자가 오지않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리고 이제 집을 가서 경비아저씨꼐 택배왔냐고 물어보니...택배 맡겨진거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그래서 늦은시간이라 전화는 못해보고 다음날(토요일) 점심때 기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받더군요.. 배송중이라 바쁘신줄알고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택배위치를 알아보려하니 택배기사한테 택배가 있으니 기사한테 전화하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다시한번 기사한테 전화를 하고 저 00아파트인데요 오늘 택배 오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저씨께서는 "오늘 배송안해요" 라는말과 동시에..뚝..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다다음날인 월요일이 되어서 저희 엄마가 저대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 00아파트 김00집이죠? 라고 말하시면서 그쪽 남자친구인지 몰라도 그남자애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택배 배송안한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제 택배 가지고 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택배를 안돌려주겠다고 하시고 또 끊어버렸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옐로우캡 영주 본사도 전화를 받지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저 기숙사 짐이라서 옷이고 뭐고 거기다 들어있는데..지금 입을 옷조차없고 이게지금..뭐하자는건지.. 기사가 먼저 소리지르고 욕하고 제택배 반품시켜버린다고 말해놓고 저희보고 먼저 사과를 하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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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배송지연시키고 있어 기가막히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택배본사 고객센터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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