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을 팔고난다음 다른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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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11-26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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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월달에 포항에 출장을 가 있을때 핸드폰이 고장나서 포항 현지업체(국가대표통신)한테 핸드폰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전 그전부터 핸드폰을 2년 약정으로 사던터라 2년 약정으로 살려고 말을 했지만 국가대표통신 이라는 가게는 본가게에서 1년은 내드리니 3년으로하면 할부금도 싸고 좋지않느냐라는 말을 해서 그냥 그렇게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핸드폰을 바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할부기간이 많이남아서 어차피 1년은 저쪽가게에서 해준다고 하니깐 말은 해놓고 바꿔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다는 말이 1년 할부 내주는 조건은 본가게에서 다시 핸드폰을 사야지만 그게 가능한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전 계약 당시에도 그런말을 들은적이없고 또 계약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출장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그런말이 써 있나 확인해봤더니 그런말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망 아닌가요?
저에게는 설명도 안하고 팔고나니깐 다시와서 사야지만 지원이된다니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위에 해당가게는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대표통신 054-275-9077 이라는 가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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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히 생길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리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