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이퍼즈라는 게임을 만든 네오플 및 넥슨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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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11-01 2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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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할때 기록 로그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고 해킹당한 사람 인권보다 해킹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줍니다.
해킹에 대한 보안,보상조치도 없는 회사가 현금서비스 상품을 파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당장 현금서비스 조치를 막아주시고 해킹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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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게임에서의 해킹피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