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폰용 어플 "드래곤 플라이트" 아이템 결재후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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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0-22 1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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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실제 미 지급된 사연입니다.
18(금) 오후 11시 경 메일을 보냈으나, 지금껏 연락이 없고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전화도 없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액수 자체는 얼마 되지 않으나,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결과 저같은 경우의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社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청구서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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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처:
gp240@naver.com
Jin young Yu
Su yu 2dong
22
서울 142-072 Gang buk
KOR 주문 ID: MGJJLVXW4K
수신 날짜: 2012.10.20
전체 주문: $1.99
청구처: Visa .... 6019
Item 개발자 Type 단가
드래곤 플라이트, 30,000 Gold
문제 신고 MinKyu Kim App 내 구입 $1.99
전체 주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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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