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드리빙ds-502 구입 피해사례-시간끌기로 책임회피를 하고자 하는 위드리빙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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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0-15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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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위드리빙에 들어가 DS-502를구매하게 된 경위
천연비누를 만든는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30~40도 사이를 써야 한다고도 분명히 재차 가능하냐고 문의 했습니다. 된다고 하길래
판매자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기에
제품을 받고 설명서를 보고 또 확인차 온도설정에 예외가 있는지 설명서를
3번은 읽었습니다.
온도설정에 관한 예외는 없었고, 분명 판매직원과 통화시에도 몇번씩 확인을
하고 구입한 터라 될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온장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될거라고 믿었습니다.
천연비누 만드시는 분들 대부분 온장고를 사용합니다.
헌데 저는 사용을 해보니 30도설정을 해놓았는데 온장고는 45를 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온도를 더 설정온도를 더 내려봐도 45를 넘어가고 있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천연비누 본점(선생님)에 전화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의
온도 설정에 관한, 사용할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두차례나 걸쳐서요 선생님은 30도 해놓으면 4~5도의 차이가
난다시며, 나는 내게(선생님) 중고라서 그런줄 알고 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 왜 그렇게 판매자 에게 사용용도와 온도 설정가능여부 (주로 30~40)확인을
확인하고 새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30도를 해놓으면 45도 아예 50도를 향해 달립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게 있나 해서 AS센터에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판매처에선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 as에 물어 봤죠?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나해서)
저도 가전판매를 해본지라 사용에 미숙하거나 제품의 문제가 있나해서 이왕물어볼거
본사AS로 물어봤죠
사람들 제품 사서 사용중 문제가 생기면 as센터로 문의하지 판매처로 문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8월말쯤에 AS본사로 전화했을때 위 구입경위와 사용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정확하게 문의하고 또 확인하고 용도 밝히고 설명서도 확인했었다고
그런데 온도설정이 안된다고 뭐가 잘못된거냐고 물었고 온도설정(30~40도 설정) 되지 않는 거라면이
환불을 해달라고도 분명히 밝혔고
as본사에서는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겠다 했습니다.
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반달 훌쩍 감감무소식
그때 판매처로 전화를 해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한 터라 바빠서 전화를 기다리다
다시 한번 제품을 테스트 해보기로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준다던 곳으로 9월 중순쯤 또 전화를 했고
그때도 판매처로 전화를 해보란 말은 없었고,
1시간 안에 5시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상냥히 말을 하시기에 전화줄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헌데 벌서 10.15일 다시 본사 AS로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 만큼 흐르고 준다던 전화안주고 제가 다시 걸은 지금
이제야 판매처에서 "유수용 과장"이란 분이 전화를 주실거라고 하더군요
저 판매처에서 개입을 해야는 거였으면 제가 8월말쯤 전화했을 때
저한테 구입한지 얼마안되셨네요라는 말을 하시면서, 내애기를 들은 그 as본사분은
판매처로 전화하셔서 환불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었어야죠 !!
이렇게 시간 질질 끌어서 3월 째 되니까 이제사 AS본사에서는 판매처에서 연락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판매처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판매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헌데 엉뚱한 쓸데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온도설정이 그렇게 까지는 안된다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처음 판매할때 와 설명서와 다 확인을 거치고 사용을 한
구매자가 제품이 온도설정과 15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하는 판매처 직원 말씀 !!
벌써 3개월이나 돼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또 설득합니다.
반품이 된다던지.환불을 해준다던지 다른제품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지
결과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때 자기 생각에 될거 같아서 제가 원하는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한거라면서
지금은 그게 안된다고 말을 돌려가며 변명을 합니다. 밥온장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무슨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처럼 완전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팔때 자신이 했던 말을 문제가 생기니까 번복하면서
구매한지 3개월이나 돼서 해결이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더군요
뭐가 힘들다구요? 도대체 확실한 대답도 없이
변명만 주절주절 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계속 변명만 주절거리며, 오히려 내가 말을 할려니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나를 나무라더군요 ..제가 자기 부하직원인가요?
제가 돈이 남아 산것도 아니고 사업시작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샀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매처 여자분왈 손님이 화를 내서 기분나빠서 저랑 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합디다.
이런 몹쓸 경우는 처음 당하는지라 당황하게 되더군요
그여자는 저한테 기분나쁘게 화를 왜 내시냐고 ????? 그러면서 대화안되니까
기분나빠서 끊겠다고 말을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네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원래 그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건지?
그 판매처 유수용과장이란 분이 특이하신건지?
그쪽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30~40도 온도 설정 유지가 안되는
거라면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8월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도설정이 30~40유지가 안되는거면 환불해달라고했는데,
문제제기를 받은 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
해결해줄 의사가 없는 건지 의심날 만큼
시간을 질질 끈 지금
이제와서 판매처에서는 왜 자기들 한테 바로 전화안하고 as센터로 전화를 하신거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12.8.6구입) 해결이 어렵다는 식으로 애기하며 나를 나무라더군요
전 처음 문제제기를 본사as센터로 8월말쯤했고 그때 처음 사용한 거였습니다.
물론, 온도유지가 안돼서 비싼 오일과 아로마오일까지 들어간 비누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그후로도 혹시나 해서 몇번 더 해봤지만 역시나 한개에 13,000원 하는 숙성비누를 4KG 즉 40개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판매처의 행동때문에 그 비용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처 통화한 분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가전제품이나 밥통을 사도 문제가 생기면 구입처에 전화를 해도 as에 연결해서 방문
확인하고 환불또는 수리를 합니다.
또는 as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상황에 따라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본사에서 직접 해결해 주거나 판매처에서 환불을 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발생후 한달 반이나 기다려준 고객한테 이제 판매처와 연결을 하게 하고,
판매처는 객한테 내가 말하고 (변명을) 있으니
끼어들지 말고 들으라고 하니 전 말이 빨라지고 흥분을 하게 되더군요 ,
그 판매자는 나랑 더이상 대화가 안된다고
그리고 제가 화를내서 자기 기분나쁘다고, 고객한테 왜 자기한테 화내냐고 나무라며,
전화를 끊자더군요 이런 직원은 생전 처음입니다.
저도 대형할인점.백화점 에서 가전제품 판매도. DIY제품과 가정용품판매도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보다보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빠른 해결( 온도설정유지30~40도유지 안될시 환불)과 그 위드리빙 전화하신
여자분 사과를 받아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드리빙이나 as본사는 책임을 떠넘기며 계속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할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구요 어떻게 해얄지 혈압오르고 답답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그것도 새 제품을 산건데 .. 작은 회사는 아닌듯하여 믿고 구매했는데
믿는 도끼 발등 찍혔네요 심하게
원래는 환불만 신속히 이루어지거나 온도설정유지가(30~40도) 되면 족했는데
이회사의 시간끌기와 책임회피에 고객을 불쾌하게 상담하는 횡포에
도와주십시오..환불을 받고 사과전화에 구매 제품때문에 손해본 52만원의 손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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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하자로 일하시는데 손해를 보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