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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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보라미
- 조회수 : 1,360회
- 작성일 : 12-09-27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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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구두상 해결이 되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