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링크 영업점과 본사의 부조리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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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주여자중학교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9-20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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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부터 2012년 7월까지 영업점의 수리기사의 7번의 수리요청과 수리결과 개선사항이없었고,
본사에 다시 재의뢰하여 본사기술팀의 기사의 2번의 수리시도가 있었지만,
전화연결불량이라는(상대방과 통화자서로 다 들리지 않는 문제) 고장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7개월여간의 불편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더이상 쓸수없는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고, 본사와 영업점에게
고장이력의 수리불가하여 해지진행하겠다고하여 7월중순 해지를 하였습니다.
(3년약정이라 7개월여 그 불편을 참고 있었지만 도저히 민원감당이 안되어서 3년약정을 채우지못하고 해지요청,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 기술팀의 고장수리가 불가하다하여 약정과 관계없이 해지요청함)
그런데 2012년 9월20일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총 금액 628,080원이며 그전에 해지사항에대한
금액 고지는 안되어있고, 8월분 고지금액 미납으로 가산금 12,150원의 고지내용만 명시되어있고,
미납금액으로 628,080이 찍혀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황당한건 8월분 고지서가 오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7개월여간 고통을 주며, 해지도 안해주려고하다가, 우여곡절끝에 해지를 했으나,
위약금과 보내지도 않은 고지서를 가산금까지 부과시켜 고지를 시키는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발자 : 동주여자중학교
고발업체 및 담당자 : sk텔링크본사
(해지담당 직원 연락처 : 070-7400-1723, 070-7400-1475, 0707400-1804)영업점 컨피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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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서 이용하셨던 해당인터넷전화를 통화품질불량으로 인해 해지를 하셨는데 위약금과 가산금이 적용된 사용요금의 부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를 통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업체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