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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철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10 1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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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결제하고 주문한 물품이 오늘10일 에서야 왔습니다.
어찌뎄든 왔구나 생각했는데
상자부피가 적네 생각보다 라고 생각하고 뜻어보니
역시나 1종 그러니깐 2종세트가아닌 1종세트 하나만 달랑 왔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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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화장품 2종세트을 구입하셨는데 1종세트만 들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