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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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교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8-06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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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3시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수기라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위약금 지불할테이 계약금 돌려주라 하였으나 그것도 안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렌트카 실제 사용은 9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당일 취소한것도 아니고 24시간도 안되어 취소요청하는데도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답변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로렌트 02-404-0636 입니다,위치는 송파구입니다
통화내용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2-404-0636 002.amr (135.3K) DATE : 2012-08-06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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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예약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