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매매대금을 10개월동안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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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헌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7-24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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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결혼을 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고, 그에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긴축아닌 긴축제정을 해야하는 현실이었고, 거주지는 광주이나 직장이 전남 장성이다보니까
차량의 연료비도 과다지출 되는 것 같아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2004년식 산타페 골드(무사고)를 매매
해서 차량대금으로 카드지출 비용을 막고, 연료비도 아낄생각으로 차량을 매매하려 했습니다.
매매업소는 상호는 잘 모르나 저와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이름은 조형주(0017-640-0003)로서 11년 9월에
차량을 매매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최소한 900만원은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친분이 있던터라 최초에
저의 사정을 얘기하니까 250만원을 9월 말에 입금해주고, 11월경 300만원을 추가입금한 후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차량매매가 안된다, 수리비가 예상외로 많이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냐고 묻자 100만원이 넘게 든다고해서(솔직히 무사고 차량에 무슨 수리를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갔고, 실제로 저는 11년 초에 약 100만원을 들여서 소모품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 갈음하여 800만원만 달라고 했고, 알았다는 대답을 했는 데, 제가 거의 7개월을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피하기만하고, 집안사정, 본인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정만 얘기하고 전화를 회피하니까
제가 사무실을 세번이나 찾아가도 피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계속적으로 보내도 답장도 없고
결국은 12년 6월에 돈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하고는 오지도 않고 100만원만 붙여주고 아직도 매매대금
150만원은 미결재한 채 전화만 피하고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 잘 모르긴 하지만, 차량을 매매할 때는 매도자 인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확인해보니 11년 9월경(제가 차량을 조형주에게 인도한지 약3일 후)누군가에게 양도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차주의 인감이 들어가지 않은상태에서 매매가 되었다면 공문서 위조나 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 매매대금을 특별한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을 연기할 경우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급금 150만원에 더불에 적시에 미지급되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자동차 수리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고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매업자가 대화를 하려해도 자신의 사정만 얘기하고,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게되었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상거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진위여부를 가려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이 사안이 처리가 안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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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해당관할 경찰서 내지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