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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 비즈코넷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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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지
  • 조회수 : 2,260회
  • 작성일 : 11-12-19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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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통화시 6개월-&gt;1년. <BR>11/30일 통화시 1년-&gt;3년 <BR>12/5일 통화시 3년-&gt;5년.<BR>12/12일 통화시 50%<BR>대금 환불기간 변화<BR><BR>50%까지되었는데요..<BR>저 너무 지칩니다..<BR>왜 못받는걸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6개월이 아니고 10년동안 청구할수 있도록<BR>09년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BR><BR>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는 10일 이동통신, 인터넷회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BR>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BR>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 6새 사업자이다.<BR>이들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BR><BR><BR><BR><BR>전화할때마다 원래 규정은 6개월이라는 말 뿐입니다.<BR>가입한적도 없는 돈을 낸것도 억울한데 <BR>이렇게 엄청난 전화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도<BR>50%만 환급이 된다고 말하네요..<BR>80%까지 환급만 되도 좀 덜 억울하고 그쯤에서 끝내겠는데 <BR><BR>그것도 처음에는 6개월치만 준다고 하다가 계속 전화하니깐 조금씩 늘려주고...<BR><BR>저도 링크 2처럼 소송걸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BR>정신적피해보상까지요<BR>솔직히 처음 알게된 시점 부터 한달가량을 시달렸네요.<BR>일도 못하고..<BR>내가 무슨 노는사람도 아니고 직장인데 이러고 앉아있으니<BR>맨날 야근이나 하고 있고 아 머리아파..<BR>아무튼.. 꼭 좀 받게 해주세요.<BR>그리고 전 글에서 답글 달았다고 되어있는데 안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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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자 동의없이 청구된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겪으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업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 징수에 있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해당업체의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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