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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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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억울이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7-22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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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 있은지가 2년 3개월 됐습니다

일은 작년 6월 정도 인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소계받았는데 그사람이 하는 일이

휴댜폰을 판매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사람이 명의좀 빌려달라 SK대리점에 일하는(부산에 있는 대리점 입니다)사람과 일을 같이 한다며

가입후 3개월지나면 해지하고 6개월때 가입 사실 같은 혼적을 지워 주겠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폰은 여기서 판다고 했습니다.

그친구를 소계시켜준 지인과 얘기하며 타국에서 서로 힘들고 고생하는데 도와주자하여 별생각 없이 그러자 하였습니다. 가입한 건은 두건이구요

그런데 현제까지 처디된건 없고 채권 추심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꼐서 계시는 한국 집으로 통지서나 오고 전화도오고 있습니다.

통신료는 SK텔래콤 에서 추심을 하고 있으며 단말기 요금은 서울 보증 보험으로 넘어가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집간 누나가 살고 있고 누나가 뭔일인지 누나가 알아본다고 서울보증 보험에 전화가 오고 가고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대충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채권 추심을 6월 중순경 최고장이라면 6월 말있까지 채무변제 하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와서 이 미납 요금을 처리하고 해지하라고 그친구에게 전달였는데 그친구는 별스럽지 않다는 식으로 부산에 있는 대리접하고 연락해서 처리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으로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최고장이라며 7월16일 까지 납부 안하면 신용불량 등제 제산 압류 법적 처리 한다는 통지서라고 아버지께서 빨리 처리하라는 말씀에 그친구를 재촉 했습니다.

누나또한 불안해서 빨리 처리하고 납입 영수증이나 확인서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였고
저또한 입금 확인서나 처리한 영수증을 받아야 겠다 생각하여 그친구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와 계속해서 재촉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하던중 처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럼 영수증 이나 확인서 보내라고하여 17일날 받았습니다.

누나도 기다리고해서 저는 확실히 확인 못하고 바로 첨부파일해서 누나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나서 확인하니
이건 납부 영수증이 아닌 해지요금및 확인서 였습니다. 이확인서는 그친구가 부산에있는 대리점에 부탁해서 자신이 받고 그걸 저한테 전달한 이메일 입니다.
최초에 보낸 이멜 주소와 팩스번호가 나와있구요 최초에 보낸이가 그친구에게 작성한 글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저는 납부 영수증을 요구 했고 그친구는 뭔지 모르게 저를 피하고 시간을 끌려고 바쁘다 빡이라 사무실 들어가면 보내준다는 식으로 지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일날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두건에 대한 영수증 받았구요
그친구 말로는 대리점 쪽에서 직접 납부 처리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였는지 알았는데 20일날 아버지와 누나가 연달아전화가 와서 SK 와 서울보증 보험에서 전화 왔다고 납부 했는데 왜이려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는 제가 보내준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고 확인하여
서울보증보험 상담원과 상담을 하셨구요 그래서 제가 서울보증 보험에 전화 상담을 하여 알아봤는데
요금을 납부 하였는데 무슨일이냐 하니 SK쪽에는 그런 내용을 전달 받거나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영수증을 보내줄수 있냐고 유구하여 보내 주었고 상담원은 SK쪽에 그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했담니다.

SK 쪽에서 서울보증보험 상담원에게 말하길 그영수증은 대리점용 영수증이며 일반인에게는 갈수 없는 영수증이라하였다며 영수증 내용은 맞으나 고객명과 전화번호를 바꾼 위조된 영수증 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실을 알리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 대리점에 일하는 지인에게 금액을 보내고 처리하라 했는데 알아보겠다하고 나서 그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좀 자세한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을 가입할경우 대리인이 할때 필요한 서류가 신분증,인감증명서,위임장(날인이 있는거)
이렇게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없이 대리인 가능 한가요?
전 신분증은 준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서에 무언가를 작성 했다거나 사인을 한적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구요 제가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잘못한건 잭임 지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 같습니다 휴대폰을 불법으로 가입시켜준 대리점 휴대폰을 불법으로 판매한 그친구 그리고 그걸 도와준 대리점과 대리점 관리를 소홀히한 SK 거기에 누가 위조를 했는지모르는 대리점용 영수증 위조 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납 요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기다릴까요?
신고하는 기간동안 신용불량 등제나 제산 압류가 들어오는거가요?

SK본사 부산 대리점 여기있는 휴대폰 판매하는친구 모두를 고소하고 십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loneshotll@hanmail.net 또는 dino219@naver.com 으로도 답변 주세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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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는데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고,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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