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 클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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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6-13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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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 전 해지하시려는 해당헬스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