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유플러스..인터넷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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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목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2-04-26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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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4006 0032 정은정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는데 ! 저와 전화상담을 했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sk인터넷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과실이니 돈을 대납해준다며 sk지금 당장 해지하고 위약금 명세서랑 4월까지 냈던 요금청구서를 팩스로 보내달라하여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고객센터라며 010 8446 4408 안석환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그사람이 말하기를 저의 과실이 있다며 총 대납금 172000중 일부 10만원 정도밖에 내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정이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을때는 전액을 환급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다시전화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은정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다시하려고 하였으나 자리에 없다는 말만듣고 하루종일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인터넷 상품을 가입할때 전화상담원과 통화시 sk인터넷 해지부터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겠다 하였으나 일언지하 말한마디 없이 그직원은 그만둬서 자기네들은 잘못없다고 발뺌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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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통신사 이용중 타사로 전환할경우 위약금대납과 해지처리 해준다고했는데 처리되지않아 이중으로 결재를 하고계시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타사로 휴대폰변경를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