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치냉장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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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선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4-16 13:10: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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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25일에 LG 김치냉장고를 배달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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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머니께서 김치 꺼낼려고 보니깐 김치가 시어빠진 정도가 아니고 초가 되서 아예 먹질 못할정도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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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있더군요..그것도 4통이나 말이죠..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게 4월5일경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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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께서 일년이 지났으니 수리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왜 수리비를 내냐?? 김치값 보상해달라 요구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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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년이 지나서 수리비도 받아야 하고 김치값도 보상못해준다고 하시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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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민원실 윤석두 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계속 소비자 보호법 운운하시며 1년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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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네요..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10일만 일찍 김치를 확인해서 고장난걸 알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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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드렸다면 수리비도 무료고 김치값도 보상해주시냐고?? 그러니 그렇다고 하시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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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기계를 잘못써서 고장난것도 아니라고 본사에서 말씀하셨고 냉각기 고장으로 인해 그렇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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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가 상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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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날씨도 계속 추웠었는데 ... 그럼 10일만에 김치가 다 시어빠진게 말이 됩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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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기계 결함이라고 말해놓고 소비자법상 1년 이후는 유상 수리를 해야된다는것만 내세우시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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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그걸로 언쟁중입니다...김치냉장고란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게 위해 구입하는것이고 우리김치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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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있나 없나 실시간 확인할수 있을까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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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리 의뢰한지 11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제자리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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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LG 이** 센터장은 민원실로 미루고 민원실에선 센터로 미루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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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야길 수백번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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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무상수리 안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김치냉장고를 이용하였는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유상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많이 언짢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경우는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를 수리 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