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신사 단말기 위약금 발생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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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4-10-14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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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번 KT 단말기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KT 전용 단말기인 LG옵티머스GK를 인터넷올레샾에서 기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지사항으로는 3개월 이내 기변 또는 해지, 번호이동등을 하면 위약금 8만원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변을 한 후 좀더 사양이 좋은 폰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 3개월이 지난 9월 29일에 다시 한번더 기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꾸고 난 뒤 단말기 할인 위약금이라는 항목으로 약 7만원 정도가 청구되었습니다.
분명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던 3개월 전이 아닌 3개월 이후에 변경을 하였는데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며, KT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보니 24개월 약정으로 단말기 선할인이 적용되어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이 청구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당시 단말기 위약금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냐고 문의해보니 일반 공지사항으로 적힌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선할인에 대한 내용이 3개월 이전에 변경을 한 것이면, 제가 3개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발생하는 것에 인정을 하지만 3개월 이후에 변경한 것을 위약금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니, KT에서는 24개월 약정에 따른 단말기 선할인 비용을 남은 기간 만큼 처리한 것이므로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9월 29일에 기변을 한것도 KT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한 것이며, 공지사항으로 올려진 3개월 의무 사용을 지켰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된 것이 잘못된거라 생각한 것이며, 계약서 사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납입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아 소비자원에 신고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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