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alleh ] 단말기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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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10-12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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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게시판에서 휴대폰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된 파일은 회사 계시판에 게시 된 내용과, 이 때 쓴 계약서 입니다.
계약 당시 할부금 원금은 266,800원이라 되어 있었고,
보통 3개월간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게 일반적이라 게시판에 게시 된 김승겸이란 분과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이에 대해 물어 봤었으나 요금제는 상관이 없고 사용하고 나서 93일 후면 자동으로 게신 된 금액으로 할부 원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처음에 35요금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된 93일 이 지난 후에 할부원금을 조회해 보니 할부 원금이 처음보다 줄어 들긴 했으나 처음에 제시 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겸이란 분과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처음에 69요금제를 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저한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느낌인데 이거 신고 가능 한지요.
첨부파일
- 스마트폰.bmp (2.8M) DATE : 2014-10-12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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