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물정수기...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 구매를 시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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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물정수기 ] 한우물정수기...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 구매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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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영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9-30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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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에 한우물정수기(지연옥이란 사람)에서 정수기를 렌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한번에 대금을 결재하면 86만원 인데, 58000원 상당의 필터를 2회교체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부로 대금을 결재하면 96만원인데, 58000원 상당의 필터를 2회 교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부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한번에 대금을 결재해도 필터를 2회 무료 교체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우물측에서는 저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저는 10만원이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건 한우물의 실수가 분명하니 지금이라도 대금을 일회지급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변심으로 결재방법을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이건 한우물측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연옥이란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저도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물측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의 실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금결재 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에 결재방법을 바꿀 수 없다면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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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 업체측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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