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애드컴코리아 ] (주)애드컴코리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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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우용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4-15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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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179 , 1544-1894
2월 후반부에 신문광고를 보고 누빔옷 2벌을 5만원에 주문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기다렸는데 10일 후에 배달되더군요.
그런데 신문으로 보던것과는 품질이나 색상등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입어보지도 않고 반품조치 했고 환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재촉을 해봐도 환불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전화 상담원이 받아서 윗선에다 보고하겠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할뿐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예 전화해도 안받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 어떤 업체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아래 URL을 참고해 보십시오.
http://blog.naver.com/ganggam83?Redirect=Log&logNo=150185938916
그리고 글 밑에 달린 댓글들도 보십시오.
150건이 넘었습니다. 전부 피해사례들 입니다.
원래부터 상도의를 무시한 막장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좀 해보십시오.
만일 무시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할 경우 여기 소비자고발센터도 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타 기관에 (주)애드컴코리아와 같이 민원들어 갑니다.
'처리중에 있습니다'식의 문자나 전화응대등으로 때울 생각은 혹여라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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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