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네트웍스 ] 무료통화 제시 후 1,100,000원 상당의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정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2-23 20:51:44
본문
아버지가 전화로 사기를 당해서 올립니다.
지난 1월 15일 아버지는 일하던 중 한국정보네트웍스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수 차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통화 400분 + 30만원 적용 + 본인 포함 4명에게 같은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료로 제공해 주면 받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요구했답니다.
아버지는 이상했지만 그게 있어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모두 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안내장과 경품을 보낼 주소까지 요구했습니다.
보름 뒤인 구정 전 날 그곳에서 경품으로 블랙박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안내장이 아닌 1,096,000원이 찍힌 계약서 비슷한 것이 블랙박스 경품과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동의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멋대로 10개월 카드 할부로 결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불할 요금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이
무료라는 말들로 사기를 친 것이죠.
이럴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아울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취소로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소 여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이전글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명 14.02.23
- 다음글세탁기 사용시간 오류 14.02.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