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민원팀, 판매자의 연락거부, 반품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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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켓, 프롬어스 ] 지마켓 민원팀, 판매자의 연락거부, 반품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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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09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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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지마켓판매자인 프롬어스의 머메이드 스커트 그린색 M싸이즈 4장을 공연의상용으로 구입하였으며 재고가 없다는 연락을 받아 싸이즈 확인차 2장을 미리 받기로 해서 4장중 2장을 21일 토요일날 집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다음날 22일 일요일에 상품을 개봉해보니 폴리백에 1장씩 2장이 포장되어 있었으며 그 중 1장만 오픈하여 시착을 해본 결과 사이즈 기재와 달리 매우 작게 나와서 전혀 시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입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착을 할 당시 4명이 함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시착해 보았지만 싸이즈가 작아서 도저히 시착을 할수 없었고, 바로 게시판에 반품/취소 문의를 드렸습니다.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시착을 하여 뭔가 매운냄새가 나는거 같다고도 나중에 4명중 1명이 했지만, 크게 느끼지 못한 비염환자인 저는 사이즈 문제가 더 커서 냄새는 신경도 못썼고, 게시판 반품접수를 하고 답변으로 더 큰 싸이즈는 없다는 답변을 받고 바로 시착을 포기하고 1장을 다시 포장후 박스에 싸서 경비실에 반품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인이라 집에 없는 이유로 경비실 보관을 해야 반품물건을 수거해가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경비실에 택배사와 연락처를 적고 반품접수를 했으며 그 다음날인 12월 23일 월요일 지마켓을 통해서 반품접수를 하였습니다. 반품접수를 하고 24일 송장이 나와서 택배가 수거해간 줄 알고 26일날 문의를 드렸지만 도착을 안한 상태라는 답변에 바로 택배기사분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한통운 택배기사분의 착오로 반품물건은 계속 경비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안 즉시 기사분과 통화하고 바로 12월 27일날 기사분이 다시 송장을 써서 반품물건을 보냈습니다. (송장번호 : CJ대한통운 1011-2627-0784) 그리고 7일 이내로 보내야 환불을 해준다는 판매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판매자분과 통화를 하고 혹시나 연말연휴때문에 1일이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반품이 가능하겠냐고 질문한 뒤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처리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받았다는 소식이 없고 반품취소도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택배 송장을 조회해보니 12월 31일날 인수했다고 떴으며, 1월 2일날 다시 저는 판매자에게 인터넷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날 판매자는 답변을 도착했으며 환불처리는 상품 도착후로부터 주말제외 1~2일 정도 소요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드취소와 모든 환불이 진행이 된줄알고 있었지만 1월 7일 카드취소가 되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지마켓에 다시 문의를 한 결과 물품에 파스냄새가 짙게 배어있어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비실에서 거의 1주일 있다가 반품이 들어간 제품이고 거의 실외에 1주일 이상 있었으며 택배기사의 실수로 늦게 보냈던것이지, 제가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거나, 집에 냄새가 배었다거나 향이 배어있을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은지 4일만에 제가 물어보고서야 냄새가 배어있어 환불이 안된다는 대답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품이 불가할정도로 손상이 있었을때에는 판매자가 상품을 보고 바로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4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3일에는 받았다고 저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동안 본인들의 관리대상이되었던 반품 물건이 갑자기 파스향이 난다고 판매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나서 반품이 안된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지만 계속 받지 않아 인터넷으로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 답변을 보고 저는 이해할수 없었던 부분이 박스를 개봉한 후 분명히 폴리백에 쌓여 의류가 배송이 되었을텐데 짙은 파스냄새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외부에 있었고 폴리백에 쌓여서 반품을 보냈는데 시착한 위에 있었던 치마 말고도 전혀 손도 안대고 포장도 안 뜯은 다른 한 개까지 모두에서 베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검수시까지 절대 개봉하지도 않고 철저히 관리하여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생각하는점이 제가 파스를 붙이고 시착했더라도 그리고 그 치마에 진짜 냄새가 베어있다고 했어도 나머지 손도 안댄 치마까지 파스냄새가 났다고 한점, 그리고 본인들이 검수하고 상태를 파악했을때 바로 연락을 주지 않았으며 4일이후에 답변을 남긴점, 어쨌든 판매자가 검수를 하려고 뜯었을텐데 1주일이 넘게 외부에 있었던 상품에 판매가 곤란한 파스냄새들이 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택배과정이나 포장과정에서 폴리백자체나 다른 이유에서 냄새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착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배어있을리도 없었으며, 저는 4명이 보는앞에서 시착을 했고 바로 포장하여 보내는 과정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활환경에서 베인, 또는 손상을 입힌 향이라도 외부에 오래 놔두면 날라가는것이 냄새인데, 그 향이 일주일 내내 남아있었다고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주장하는건 저로써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3일날 받았다고 답변까지 한 판매자가 물건에 진짜 냄새가 나거나 판매할수 없을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면 바로 전화를 줘서 확인을 해야 했어야 한거 아닌가요? 전혀 답변이나, 문의도 없이 구매자는 반품이 진행중임을 생각해서 7일날도 문의하지 않았다면 대체 언제 이판매자는 저에게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4일이나 반품물건을 확인하고 오픈한상태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파스?냄새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니요...납득할수 없어서 7일, 8일 지마켓고객센터에 의뢰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렸지만 분쟁조정팀에 매니저라는 사람은 파스냄새가 나는건 주관적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보낸 반품건에서 그렇게 난다고 판매자가 주장하니 소비자 본인이 직접 심의를 받으라는 대답만하였습니다.

이건 판매자와 소비자를 조율하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판매자의 말을 듣고 자기들은 전혀 환불책임을 지지 않겠다란 대기업 판매위탁업체의 횡포입니다. 그 매니저 박영신 라는 사람도 고객의 말을 듣지도 않고 판매자의 말만 듣고는 이런 불편을 드려 사과는 커녕 심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마켓은 더이상 해줄 경우가없다. 판매자가 안해준다하면 어쩔수 없다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책임자와 연결해달라는 고객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외에는 상담할수 없으며 제가 싫으면 다시는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협박아닌 협박조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전혀 통화를 양쪽으로 할수 없었으며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답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마켓 민원팀과 판매자 둘다 이렇게 아예 구매자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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