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롯데쇼핑몰 ] 엘롯데포인트소멸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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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은숙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2-30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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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엘롯데 포인트에 대해 문의합니다.
엘롯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구매금액에 따라 엘롯데포인트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25만원의 금액이 소멸 되었습니다.
우연히 쇼핑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0,000원이 넘는 금액이라 금액도 크고,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기에 엘롯데 고객센타에 문의하였습니다만 cs팀 실장 홍지현과 상담하였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포인트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이긴 하지만 유효기간이 15~30일 정도로 아주 짧으며, 일반 소비자가 항상 쇼핑만 하는것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자로 알려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는 이 메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문자로도 알려주고,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있어서 엘롯데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롯데 측에서는 이메일과 문자, 전화 중에서 한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였으며, 자기들이 소비자보호원과 전자상거래 등 외부기관에 알아봤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롯데에서 주장하는대로 이메일로 보냈는데 저는 수신을 못하였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더니 광고가 워낙 많아 모두 스팸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쩔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엘롯데에서 보지도 안볼지도 모르는, 스팸으로 넘어갈수도 있는 이메일로만 보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모두 핸드폰으로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현금성 포인트만 굳이 이메일로 보내버리는 것인지요...
정말이지 일부러 소멸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술같습니다.
엘롯데 상담원의 단호한 말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비자보호원과 전자상거래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 맞는가요?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포인트긴 하지만 현금성포인트인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보통 1년이상 5년정도인것에 비해 보름에서 한달사이에 없어짐)
-문자로 보낼수도 있지만 왜 굳이 이메일을 선택했는지..(다른 엘롯데 광고는 화가날만큼하루에도 몇번씩 문자로 오고 있음.굳이 포인트만 문자로 안 옴/메일을 보내기만 하고 수신여부도 확인하지 않아도 됨)
-상담전화를 했을 때 외부기간에 확인했으니 포인트를 환원시킬수 없고, 법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으니 처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단호한 답변을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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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포인트소멸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포인트의 소멸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다면 동 내용을 기반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