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종민복싱클럽 ] 복싱에 가입하고 회원정지 상태였는데 복싱관주인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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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나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0-16 0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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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운동할 상황이 되어 복싱장을찾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정지회원도 회원인데 한마디말도없이 주인이바뀌고 캐비넷에 넣어뒀던
물건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 다시 환불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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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원정지 상태에서 복싱클럽 사업주가 바뀌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