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결정의 중요 사항을 착각하여 차량매입을 유도하고 차량인수이후에도 잘못된 공지를 하여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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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실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08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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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딜러가 새로 출시된 EQS 전기차 차량을 소개하였으나, 전기차량에 대한 불편함으로 망설일 때 렌트로 구입시 18개월이후에는 패널티 없이 다른 벤츠모델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18개월정도 사용하고 결정해보기로 하고 EQS차량을 렌트계약함.
2023년 1월3일 차량을 인도 받았으며, 12월 28일부터 1월 3일 7일동안 법인명의 구입이 안된다고 하여 구입을 미루려고 하였으나, 승계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개인명의로 구입함.
구입자 명의문제로만 며칠간 고민하다가 결정적으로 박경희 딜러의 18개월 무패널티 차종변경 설명을 하며 재차 설득하여 매입결정함.
2024년 1월25일 전기차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던중 본 차량이 18개월무패널티 차량에 해당이 안된다고 이야기함. 그게 무슨소리냐했더니, 그때는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였다며 박경희딜러가 좋은차고 인기가 좋아 잘 팔아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김.
중간중간 박경희 딜러와 연락하며 전기차의 불편함 호소하면서 18개월이 되는 2024년6월 차량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어렵다고 이야기함. 18개월 무패널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았으니 패널티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자기는 정정하여고지하였다고 말을바꿈. 내용확인을 위해 녹취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나에게 정정고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며 이제부터 연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림.
첨부파일
- 박경희부장_01089499872_20221228105944.m4a (7.2M) DATE : 2024-11-08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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