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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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아름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5-28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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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연락와서 사진속에 49000원신발이 품절됫다고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근데 몇주째 환불을안해줍니다 게시판에 문의를몇번이고했습니다
입금처리됫다고 몇일만기다려보라더군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거니 자기네들은 그런말한적이없다더군요? 그래서 증거로 댓글단거 캡쳐햇습니다!
그러면서 처리가늦으니 자꾸기다리랍니다
알고보니 이싸이트 유명하더군요 악덕사이트로요
돈 꼭 환불받을수있게해주세요
여기싸이트 전화도 잘안받습니다
품절되서 환불해주겠다고한지 몇주가흘럿는데도 돈줄생각이없는것같이보입니다
환불꼭받을수있게해주세요!
첨부파일
- 증거.png (93.7K) DATE : 2013-05-28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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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