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티스엘리베이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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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스엘리베이터 ] 오티스엘리베이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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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28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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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계약설치한 오티스엘리베이터가 1년도 되지않았는데 24일날고장이나서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25일은 AS접수도 거절하고 몇일째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사마무리도 안해주고 남아있는잔금10%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관심도 없고 돈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바닥공사마무리를 하는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담당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리석시공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공사를 안해주고 계속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우리가  시공을 하였고 미납금요청 전화도없이 내용증명이 왔길래 우리가 시공한 비용을 공제해주면 언제든지 입금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일방적으로 협의도 한번없이 오티스측에서 소송을 했습니다.모든권리가 채권회수팀에게 넘어가서 AS도 해줄수없고 접수도 받아줄수 없다고하네요.설치한 팀장이 말하길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아 서류만 넘어가다보니 오해가 생긴거 같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27일 오티스본사및 고객센타에 여러차례 전화를 했으나 똘똘뭉쳐 회피하고 채권회수팀에서 전화가와서 날벼락같을 말을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는 자기들 거니까 손도 되지말고 억울하면 잔금을 다 내놓아라는 것입니다.여태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는데 자기들은 열쇠를 준적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는겁니다.혹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하고 3500만원이나 입금한 우리는 아무권한이 없다고하네요.30여분동안 법으로해라 재판부에 얘기해라 등등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사실처럼 말하고 마치 저는 죄인취급을 당했으며 수치스럽기까지 햇습니다. 우리는 돈을 떼먹을 의사는 전혀없으며 단지 우리가 들인비용을 공제 해달라고 햇을뿐인데 정작 마무리공사도 안해주고 돈을 달라는 오티스가 큰소리치고 직원들이 뭉쳐서 핑계만대고 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죄없는 입주민이 피해를보고 오티스를 믿고 계약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이런식으로 소비자를 무시하고 채권회수팀은 깡패처럼 말하고 어제 오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게 억울해서 하루종일 확인하고 알아보니 채권회수팀이 사실과 다르게 자기 맘대로 하였더군요.어떠한 근거나 자료나 규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하지 않느냐? 아무말도 없다가 AS신청을 하니 엘리베이터에 손도대지마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우리는 입주민들에게 이해도 구해야하고 어떤이유로 우리가 피해를봐야하는지도 궁금하니 사용에 대한 고지안내를 팩스로 요청했으나 해줄 이유없다하고 엘리베이터가 오티스회사거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도 서류로 보내달라하니 모두 거절하고 법으로 해라고합니다.이제는 전화도 받기 싫다며 얘기도중 끊어버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니 계속 말바꾸기만 하고있습니다. 오티스같은 큰기업에서 돈십원 손해볼 일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아무잘못도 없는 입주민이 피해를 보아야하나요? 정말 가능하다면 환불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엘레베이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바닥공사 마무리시 의견차이로 인한 공사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며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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