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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사라 ] 이런 온라인 쇼핑몰은 영업을하면 안됩니다.(여러분 읽고 피해입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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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홍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2-05 2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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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사라" 라는 구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구제품이아닌 도매제품의 선글라스를 1월 26일날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주말끼고 하루만에 바로 배송이 되어 월요일날 도착하여 배송 빠르길래 일단 기분좋게 제품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의 장식이 떨어져 있는 불량제품이 저에게 배송이 되었고 저는 그날 바로 영업시간이 끝났기에 게시판에 교환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전화번호와 함께 남기고 다음날인 화요일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4~5통씩은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확인 해보니 제가 글을 올린 곳이 아니며 다른 곳으로 글이 강제이동 및 잠겨있는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글을 남길시에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건 분명히 조회를 하였다는것인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목요일에도 전화를 여러번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지 않을시에 소비보호원에 이의 제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려 하였으나 최대한 좋게좋게 글을 정성스럽게 적어 업로드를하였으나 제 회원 권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게시판에 글 업로드가 막혀있던겁니다. 전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고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이의제기하여 사정 설명하고 잠시 기다려달라기에 기다렸으나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연락이안된다며 쇼핑몰 소재지의 구청과 연락해서 연락주신다고 기다려달라한지 1주일이지나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받고 2주일이 지난 2월4일에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이미 기분이 상할대로 상하고 상당히 기분이 않좋은 상태인데 전화를 한번 하더니 끊고 부재중이남아서 제가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할생각은 안하고 다짜고짜 뭐 자기네 선글라스 판 쇼핑몰이라고 사진찍어 보내면 교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라길래 아 네 이말밖에 하지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한번 화가 치밀어올르고 이미 교환의 생각은 없던터라 더이상 기분 망치기 싫어 그냥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어처구니가 없게 1주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하더군요 제가 이말을 듣는순간 욱해서 진짜 소비자로써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화와 문자로 따진 끝에 환불해준다 하더군요 그러나 사진찍어서 문자로 보내라는겁니다. 제품보내면되지 굳이 사진을 문자로 보내라는것도 황당한데 그 시간동안 사과한마디 없더군요 그리고 나중에와서 게시글에 갑자기 답글달고 자기네가 잘못한건 인정한다 이렇게 문자 띵보내고 제품 보내면 환불해주게요 이런식으로 문자 딸랑 보내더군요 뭔가 법적으로 안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생각뿐이 안들고 제가 2주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와 스트레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전화통화와(참고로 판매직입니다.브랜드 의류 판매직의 특성상 전화하는 5분도안되는 시간에 제품이 팔리고 안팔리고 합니다. ) 한번 통화하는동안 손님 3팀 놓치는등 업무적인 손해와 피해를 봤는데 이 쇼핑몰에서는 자신들이 택배비를 물겠다라거나 사과의 말은 전화로 듣지못하였으며. 오히려 내책임 이라는듯이 얘기하고 출장을 다녀오는동안 알바를 채용하여 일어난 것이다 라는 변명 알바의 관리자권한으로 절대 쇼핑몰 회원의 게시물 작성 가능여부라던가 등급같은 것을 바꿇수 없다는 것을 하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희롱한 것에 대하여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하나사라 쇼핑몰에 원하는건 환불이 아닙니다. 그거 몇푼 안하는 돈 그냥 사회에 기부 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 희롱하고 잠수타는 이런 아류의 쇼핑몰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나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놔두는 법과 아무런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저는 지금 매우 화가 납니다.  사진 첨부하려 보니 스티커도 이미 지워져있군요 난 분명 새제품을 받은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글을 읽으시고 피해 없도롭 소망합니다. 하나사라 이 쇼핑몰에서 절대 제품 구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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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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