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마차 ] 이런상황도 제가 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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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진영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2-05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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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등을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할당시 페이지에서 보았던 제품이랑 제가 받아본 제품이랑은 비교도 안되게 다르더라고요
불빛세기하며 제품 질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구요
물론 인터넷 상에서 구매를 할때 사진이랑 다를수 있다는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 제품회사에 전화해서
받아본 제품이사진이랑 너무 다르다 환불받고싶다라고 했더니
사진은 포토샵처리가 된것이고 약간은 다를수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약간이 아니라 이건 과대광고같다고 전혀 그런불빛이 나지가 않는다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고객변심이라 택배비를 제가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 변심이 맞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물건을 돈받고 파는건지 ..
그래놓고 저렇게 당당한게 어의가 없네요
그 사진을 보고 이 물건을 받고 변심을 안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정말 내가 택배비를 물어야 하는겁니까?
그깟 5000원 불우이웃 도왔다치고 보낼수 있는데요
그 직원 말하는게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서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당장은 사진이 없어서 못올리지만
집에가서 사진찍어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해도 되죠?
보시고 확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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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무드등의 상태가 화면과는 너무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