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실업 ] 일년도 안된 장난감 as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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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진희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1-02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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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또봇 에이에스 받았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에 글을 안올린 사람도 많겠죠.
일년도 안된 장난감이 고장나면 업체에서 택배비만 받고 고쳐주든지 아님 수리비 내역이 어떻다고 알려주고 돈을 내라고 해야지 그냥 수리비 명목으로 얼마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애들이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들은 불량품인걸 알아도 할수없이 사줍니다. 잘고장나는 것을 알아도 말이죠.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튼튼하게 만들든지.. 수리비를 일년 안된 것은 받지 말아야지. 정말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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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난감 A/S의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