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세디자인 ] 모세인테리어 리모델링 후 하자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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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정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07 1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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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하자가 있는지 살핀 후 잔금을 입금하려 하자 1년은 하자발생 후 무상수리 기간이라고 하시며 잔금을 요구 하며 공사전 부터 현금안 주고 카드로 할 경우 수수료가 붙으니 현금을 요구해 부모님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도 안지나 하수구 역류와 새로시겅한 벽지가 모두 누렇세 변해 문의 하니 겨우 역류 처리하믄데 6개월을 허비하더니 벽지는 미루고 미루다 오늘 11월7일에 연락와서 계악기간이 끝나간다 우리는 더이상 책임이 없으니 개인 돈 들여 고쳐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70대 아버지 어머님은 젊은 사람 일 한다고 바빠사 다음주 다음주 미루는거 한 없이 기다려주고 믿어줬는데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방법이 없을까해 이렇게 신고 합니다
모세디자인 :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56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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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