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액정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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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준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04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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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쓰면서 심하게 떨어뜨린적 없고 케이스도 하드 강한거 끼고 외부에 흰지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A/S접수 하였고 상태를 보더니 외부충격에 의해 무상불가! 유상수리 70만원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부 충격이라고 흔적을 보여주는데 맨위 끝부분 생활기스 살짝 긁힌걸로 충격이 가해졌다고
안된다고 하네...
떨어뜨리고 흰지에 충격이 있으면 인정하겠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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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