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판매자에게 수수료 10프로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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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베이 https://www.ticketbay.co.kr/main/ ] 티켓베이 판매자에게 수수료 10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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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윤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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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는 매진 티켓 양도(거래)의 안심 서비스 제공 및 구매 수수료 0원, 양도 티켓 입장 불가 및 우천 취소시 전액 환불이라는 고객들 유도 하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는 정당한 암표 사이트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암표법에 의거하여 티켓베이도 정가 이상으로 팔면 신고 대상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주변지인에게 소개받아 암표 시장에 들어가 판매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티켓베이는 정당한 암표가 아닌 그냥 <암표>를 판매하는 사이트였습니다. 하여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티켓을 정당하게 환불받은 후, 앱을 삭제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문자알림이 왔고 티켓베이로 부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티켓을 구매했으니 취소시에는 수수료 10프로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고 수수료 10프로라는 금액을 물게 생겼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드려 해당 상황을 설명드렸으나 회사가 정한 매매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를 완료한 부분이기에 환불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나가는 수수료10프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수료 10프로를 땐 금액의 30프로를 구매자에게 쿠폰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회사측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해당 절차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당일 구매한 사실을 알고 <판매취소>를 바로 했음에도  취소사유에 대한 이유를 되묻지 않고 바로 수수료 10프로가 판매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안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센터는 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되려 물었었습니다. 구매자가 찾아야하는 시간로딩을 이야기하며 말입니다.. 전 암표시장에서 이것 조차 정당한 이유인지 논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집니다. 저는 판매자로서 소비자의 금액을 빼앗거나 하루 이틀지나 거래를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구매가 시작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판매를 취소하였으나 취소 사유에 합당한 권익보호도 받지 못한채 수수료 10프로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도 해당 사이트에 소비자 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불법으로 암표를 파는 사이트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 자체가 티켓베이가 과연 정당한 사이트인가요? .. 정작 구매자들은 신고 대상인지도 모른채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사이트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자 돈 환불 요청하며, 해당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자체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폐지 되어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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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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