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강권을 구입하고 운동 시작도 안했는데 환불시 10% 위약금을 납부해야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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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필라테스 ] 필라테스 수강권을 구입하고 운동 시작도 안했는데 환불시 10% 위약금을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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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순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11-05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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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일~2024.12.04일 기간의 필라테스를 수강권을 구입하여 운동하고 있었고 1차 수강권의 횟수가 남아있는 상태로 2024.10.21일 2차 수강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직원이 1차 수강권이 끝나고 2차 수강권으로 운동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수강권을 구입하고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시간이 맞지 않아 운동하는 날이 많지 않고 1차 수강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동하기 어려워 2024.11.04일 퇴근길에 들러 환불을 요구했더니 10%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2차 수강료 660,000은 취소하고 다시 60,000원을 납부했어요.
2차 수강권으로 수강하지 않았는데 10% 위약금을 납부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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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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